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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ISMS-P 인증심사원


관리자 2019년 06월 12일 AM 01:26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인 ISMS-P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선발하는 자격검정 시험이다. 이전에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5년 부터 자격 검정 시험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부터 개별로 진행하여 ISMS, PIMS 인증심사원 제도를 통합하여 ISMS-P 인증심사원으로 단일화하였다. (물론 인증 제도도 통합되었다.)

검정절차
시험은 1)필기시험, 2)실무교육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5지선다 객관식이며 실무교육은 5일간 집체 교육 후 마지막에 평가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50문항을 120분간 진행되며, 100점 만점에 대략 60점 초반대가 합격선이다.
실무교육의 경우 이미 필기를 통과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예년에는 합격률이 꽤 높았으나(90% 이상), 2017년도의 경우 합격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필기와 실무전형을 모두 포함하면 합격률이 5% 선이다.
1년에 한 차례 시행되며 2019년 기준으로 7월에 시행된다. 당해년도 정확한 일정은 공식홈페이지(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험과목
별도로 과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ISMS-P인증기준, 2)법령/지침, 3)정보보호 일반
ISMS-P 인증기준에 대한 문항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일부 단답형 문제도 있지만, 시나리오 형태의 문제가 많아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지문만 한페이지가 되는 문항도 있다.)

합격률
상술한 바와 같이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편이다. ISMS-P는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므로 2019년 시험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한 합격률이 집계될 예정이다.

응시자격
학사 학위자 기준으로 정보호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합산 6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각각 1년 씩 필수로 요구된다.
정보보안기사, CPPG, PIA, 기술사, 기사, 감리사, CISA, CISSP 등 유관자격의 보유자의 경우 일부 경력 대체가 가능하다.

자격취득 후 활동분야
ISMS-P 인증심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KISA 에서 운영하는 ISMS 홈페이지에 인증심사 일정을 공고하고 있으며, 참여 가능한 일정에 심사원 참여 신청을 하면 선발하여 심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책임심사원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심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꼭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 담당자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 시 우대되는 자격이며, 현재까지는 희소가치가 있는 자격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