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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정보보안기사


관리자 2017년 08월 07일 PM 03:56

개요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이 2013년부터 국가기술자격으로 전환되며 '정보보안기사'라는 명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2회 시행한다.
다른 국가기술자격과 마찬가지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과목 수가 차이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상당히 유사하다.

검정절차
시험은 1)필기시험, 2)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4지선다 객관식,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모두 절대평가로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필기시험은 어느정도 합격률이 높은편이나 실기시험의 경우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평균10%를 밑도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다.(회차 별로 합격률 편차가 좀 나타난다.)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며 필기시험 기준으로 보통 3월, 9월에 한 차례씩 시행된다. 당해년도 정확한 일정은 공식홈페이지(http://kisq.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험과목
필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각 과목별 20문항으로 전체 100문항이다. 과목별 과락 규정이 있어 40점 이상(과목별 8문항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전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다. 필기시험은 150분으로 문제풀이에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산업기사의 경우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과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동일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정보보안실무 관련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3문항, 작업형 2문항(3문항 중 2개 선택) 총 1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80분이다.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60점 이상 합격이지만 부분점수와 주관식 채점의 특성상 약간의 상대평가적 요소가 존재한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합격률
회차마다 편차가 좀 있지만 필기합격률과 비교하여 실기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회차별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응시 자격을 준수한다. 다른 정보처리 분야 자격과 마찬가지로 관련 직무분야와 관련 전공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취득 후 활동분야
보안관제, 침해대응, 보안컨설팅 등 정보보안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정보보안분야가 관련자젹증 보유여부 보다는 실무경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기사 등급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는 거의 유일하며 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우 제안 평가시 보안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가 나오고 있다. 근래에는 채용공고에도 정보보안기사 자격보유자 우대를 명시하는 공고가 종종 나온다.
정보보안기사 보유자는 적어도 보안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에서의 전반적인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