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사
개요
공공 정보화사업(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감리 법제화가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가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2001년부터 국가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을 매년 1회 실시한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감리원과 수석감리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수석감리원은 기술사 혹은 '정보시스템감리사' 자젹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함.(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검정절차
검정절차는 1)필기시험, 2)면접전형, 3)이론교육, 4)실무교육 등 크게 4단계로 시행한다.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전형 ~ 실무교육은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합격 당락은 합격률이 5% 가량인 필기시험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면접전형, 이론교육, 실무교육의 경우 불합격 시 1회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
필기시험은 1년에 한번 보통 6월~7월에 시행되며, 주관기관인 정보화진흥원에서 연초에 대상자 선발인원, 수수료, 일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자격검정공고 한다.
시험과목
다음과 같이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감리 및 사업관리, 2) 소프트웨어공학, 3) 데이터베이스, 4) 시스템구조, 5) 보안
각 과목별 25문항이며, 보안 과목만 20문항으로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험시간이 120문항 120분으로 1문항당 평균 1분내에 풀어야 하므로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참고로 2017년 부터 필기시험 응시 후 시험지 반출이 허용되었다.
과목별 과락 기준이 있어서 과목별 40%이상 득점하지 못 할 경우 전체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감리 및 사업관리,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의 경우 10점 이상, 보안의 경우 8점 이상)
합격률
합격은 과목별 과락만 없으면 점수에 상관없이 상위 40명을 기준으로 하며, 40등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모두 합격 처리한다.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최근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기준으로 고급기술자 이상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자젹증, 학위 보유 현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관련 경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사
②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③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박사학위 취득 자(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
⑤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⑥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⑦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⑧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자격취득 후 활동분야
우선 실무교육까지 마치면 수석감리원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에서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총괄감리원이나 상주감리원의 경우 수석감리원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감리 수행 시 필수적으로 1명이상 투입이 요구된다.
감리업계외에도 SI(시스템통합)업체에서 프로젝트 관리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QA) 업무의 경우 시스템 혹은 개발 산출물등에 대한 점검활동이 감리업무와 유사하므로 감리사 자격 보유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공공 SI사업을 하는 경우 감리 대응 차원에서 감리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품질관리 업무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IT감사나 PMO(Project Managment Office), 컨설팅 업무, IT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자체 내부 감리부서나 정보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케이스도 있다.
제목 | 이름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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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ISMS-P 인증심사원 | 관리자 | 2724 | 2019/06/17 |
7 | 정보보안기사 | 관리자 | 1858 | 2017/08/07 |
6 | 정보시스템감리사 | 관리자 | 2178 | 2017/08/07 |